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사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포인트 배치, 배치폐지 신고기한인 7일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2.점검 시 관할서 담당 행정관이 신규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게 직접 전화통화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근무하였는지, 입사일(배치일)이 언제인지 질의 해당 경비원이 구두로 말하는 입사일과 배치신고서 상 배치일 비교(기존에는 고용보험가입일자와 배치일자를 비교하였으나 지금은 근무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3.
범죄경력조회 회신 전 배치여부 경비원 배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중 더 늦게온 것을 기준하여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비원 배치(폐지)신고 관련 지도사항 경기 남부청 1) 경비원의 배치 또는 배치폐지 신고는 반드시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전자우편(경비협회를 통한 제출 포함)으로 제출한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행정절차법 제4...
원문 링크 :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