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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감독명령 제2017-1호

 경비지도사 감독명령 제2017-1호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경찰청장 감독명령이네요.^^; 경비업법 제24조(감독)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감독명령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올바르게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경비지도사 감독명령 제2017-1호를 올려봅니다.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 방지 및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에 대한 감독명령"으로서 기계경비업체는 모든 경보에 대해 경비업법 제8조에 따라 현장출동 등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인신고 방법은 감독명령 제5조 참조)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감소를 위한 감지장치 및 관제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