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경비업 점검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경비지도사 분들께서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격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경비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나와있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7.>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
원문 링크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