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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경비업 점검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경비지도사 분들께서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격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경비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나와있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7.>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