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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소지 허가증

 분사기 소지 허가증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분사기 소지 허가증 관련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포인트] 1.

주소, 이름, 사용자, 용도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분사기 보관은 이중잠금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잠금 캐비넷 안에 금고 설치해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보유하고 있는 분사기가 허가받은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출처분명 또는 허가받지 않은 분사기는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 분사기 분출대장이랑, 분사기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양식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사기 기재사항 변경 시 필요서류] 분사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기존 허가증, 사용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본) - 추가인원 위임장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 주사무소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 총포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