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경비원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셔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써볼까합니다. 예전에는 현행보다 경비원 복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2014.6.5.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비원 복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제처에 올라온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내용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원의 계급장, 모장, 흉장, 표지장 및 신분증명서는 경찰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민간기업의 내부직책과 사원증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가 아니하므로 별도 1부터 별도 5까지를 삭제함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2.31) 여기서 말한 별도 1부터 5는 "계급장, 모장, 흉장 및 표지장, 표지장등의 위치, 신분증명서" 입니다. 지금은 경비업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 복장에 대한 별도규정이 삭제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
원문 링크 : 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