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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감독명령 제09-1호

 경비지도사 감독명령 제09-1호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경비업법 제24조(감독)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감독명령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올바르게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경비지도사 감독명령 제09-1호를 올려봅니다. "경비지도사의 경비원 감독 및 동일한 근무지내에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근무 금지"에 대한 감독명령으로서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혹시 몰라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감독명령 (제09-1호).pdf 파일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감독명령제09-1호 #경비지도사감독명령 #경비업 #경비업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