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 신영은 세무사입니다. 1)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2)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 되는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인 산정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일정액의 추가수당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교대 · 격일제 등의 형태로 근로형태가 특수하거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가 많은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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