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니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라는 국세청 문자 받아보셨을텐데요. 꼭 가입을 해야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
7월
#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예정고지
#
의무발행
#
일반과세자
#
절세
#
젊은세무사
#
친절상담
#
편리한택스S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_꼭_발행하세요
#
세무사
#
세무
#
가산세
#
간이과세자
#
간이사업자
#
납부서
#
납부연장
#
부가가치세
#
부가세
#
사업자
#
세금
#
세금상담
#
세금신고
#
확정신고
원문 링크 : [편리한택스S]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