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직권폐업에 대해서 알아보려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업을 영위해오던 A대표님은 오랜만에 체결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서 세무서로 달려가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슨일인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직권폐업이라구요? 직권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은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부도가 발생한 경우 -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사업자가 인가 ·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
#
법인
#
법인사업자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
직권폐업
#
편리한택스S
원문 링크 : [편리한택스S]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