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아보게 되실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신고일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07.0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07.01부터 과세)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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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편리한택스S]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