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한 경비 중에는 차량 관련한 비용은 꽤 큽니다.
출·퇴근 또는 출장, 거래처 방문, 현장조사 등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2015년까지는 회사가 승용차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했어요.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여 관련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업무 관련성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2016년 이후에는 개정을 통해서 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어요. 이 규정은 법인의 경우 2016년 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정의 '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1000cc 초과,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예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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