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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성평가시 주요 방호장치 세가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성평가시 주요 방호장치 세가지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 대표적인 방호장치 세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험기계라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대표 방호장치에 대한 쉬운 설명을 준비했으니 관련 사업주라면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위험기계 방호장치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한 위험기계별 상세 방호장치는 컨설팅을 통해 안내드리니 관련 문의는 편하게 전화주세요! 055-374-0337 연동장치 (Interlock system) 연동장치는 기계류에서 처리중인 동작이 끝날 때까지 다른 동작이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가드 등의 방호장치가 닫힌 후에야 위험의 원인이 되는 기계부품 등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혼합기의 안전덮개 연동장치나 산업용로봇의 도어 인터록도 이 기능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장치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산업용 로봇/혼합기) 위 고용노동부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른 기계별 안전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