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들의 안전에 대해 KCs인증을 받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92조/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등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제조업 사업주시라면 반드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가 KCs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기구에는 KCs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와 기계·기구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히 진행하여야하는 의무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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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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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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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원문 링크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