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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기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컨설팅 후기

 연마기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컨설팅 후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산안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 대상입니다. 휴대용을 제외한 모든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신고증명서를 교부받고 해당 기계에는 KCs인증 표시를 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꼭 해야할까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89조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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