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사가 있던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행정규칙의 세세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이행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기준에 기반한 서류 작성 및 위험성평가 등 때문이실텐데요, 이럴 땐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으로 대상품의 빠른 KCs인증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오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KCs 인증)은 어떻게 실시되는지, 그 과정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법적근거 먼저 확인하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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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