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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처벌법’ 국민 찬반 분분? 여론조사마다 결과 정반대

 ‘통화녹음 처벌법’ 국민 찬반 분분? 여론조사마다 결과 정반대

(서울=연합뉴스) 한진 일가 갑질 사건,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 통화내용, 상담원에 상습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그동안 음성 녹음파일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이 될 수 있다? 통화녹음 금지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하는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녹음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죠.

현행법상 제삼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데요. . 그런데 '통화 녹음 금지법'은 왜 발의된 걸까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음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음성권을 인정해 대화 녹음을 금지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녹취파일이 협박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성범죄나 갑질 등의 범...

# 통화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