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왜 형사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전과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서에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2대 중과실 없으면 무죄 종합보험 가입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때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특별히 중대한 과실 12가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이 대표적이죠.
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시속 20km...
원문 링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2대 중과실 없으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