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나요? 상간소송 피고가 되신 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혹은 "이미 별거 중이라고, 곧 이혼한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저도 15년간 수많은 상간소송을 담당하면서 느낀 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경우나,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진 경우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위자료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상간자소송방어 30일 답변서가 생사 가릅니다 첫 번째 확인 정말 기혼자인 줄 몰랐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대법원은 이미 1987년에 "연애할 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원문 링크 : 상간자소송방어 30일 답변서가 생사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