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시나요? 연락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심지어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수중 재산의 80% 이상을 투입한 전세금이 묶여있는 상황, 정말 막막하고 불안하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서 수많은 전세금 반환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의뢰인들과 함께 진행했던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미반환 보증금 받는 확실한 방법 가장 먼저, 내용증명 보내세요 임대인에게 첫 번째로 보내야 할 공식 신호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문자로만 독촉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려워요. 실제로 한 의뢰인분은 "내일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본다"고 하니까 임대인이 그제서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증명에는 계약 만기 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
원문 링크 : 전세금미반환 보증금 받는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