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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수원상간소송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상간소송피고는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법적 불이익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소송을 방치할 경우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상대방 주장이 자백 간주되어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큽니다. 소장 송달 후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에게 원고 청구 전액을 인정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에,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위자료 감액이나 청구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는 이미 법원 접수가 완료된 상태로 피고는 곧바로 소송 절차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 시점에 수원상간소송피고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이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절차상 강제력이 있는 일정입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