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 상속전문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형한테 준 빌딩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8개월인데, 이제는 늦었나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이 복잡한 기간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유류분청구기간 1년과 10년의 함정 먼저 안심하세요, 20년 전 재산이전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전 증여라 안 되겠지..."
라고 포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받은 증여라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심지어 30년 전이든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장남이 25년 전 결혼할 때 받은 아파트를 근거로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해서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전은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기간 제한이 전혀 없어요.
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증여유류분청구기간 1년과 10년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