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 독촉 전화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모를 채무가 있을까 봐 불안하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상속 사건을 담당해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3개월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먼저 확인하실 것은 3개월 기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로 착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고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번 달에야 채권자로부터 연락받아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되니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문 링크 :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3개월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