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나요? 특히 미성년자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성년이 된 후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대부분 "어릴 때 일인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2022년 법 개정으로 이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빚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미성년자빚상속, 성년 후 3개월이 골든타임 미성년자 상속, 법정대리인이 놓친 3개월의 비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이 기간을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혼한 아버지가 친권자였는데, 아버지가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고도 "애 엄마 빚이니 나와는 상관없다"며 방치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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