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개시 후 3개월이 훌쩍 지나서야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으셨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서 갑자기 빚 독촉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막막하실 거예요.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정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특별한정승인 필요서류 3개월 지나도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 - 채무 통지받은 날짜 특별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걸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내용증명, 독촉장 등 공식 문서를 받은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날짜가 바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서둘러 준비하셔야 해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면 신청 자체가...
원문 링크 : 특별한정승인 필요서류 3개월 지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