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값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보통은 진단일을 가리킵니다,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며 일급 단위로 계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산재보상금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된 경우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 금액을 정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산부 산재 진폐보상 평균임금 정정 사례 산재보상금액 정정 A 씨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셨습니다. 1988년 8월 퇴직한 A 씨는 1997년 진폐증을 진단, 진폐장해등급 제3급을 진단받으셨습니다.
A 씨의 진폐 산재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A 씨께서 다녔던 광업소가 폐업한 상황이고 퇴직 전 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복지공단은 ...
원문 링크 : 산재보상금액 정정 : 진폐보상산재 평균임금 정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