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보면, (업무가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 고의, 자해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인해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행위는 범죄이므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상의 모든 원인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던 직원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경우 이를 단지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한, 업무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 산재 보상 사례 A 씨는 한 회사의 팀장으로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A 씨는 퇴근 중 협력업체의 직원의 습격으로 사망하셨습니다. A 씨의 유족 측은 이에 대해 산재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산재 유족보상 업무상 재해 ...
원문 링크 : 산재유족보상 : 범죄로 인한 사망, 산재보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