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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산재: 채탄부 난청부지급 이의제기

 난청산재: 채탄부 난청부지급 이의제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항목 중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난청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 이상이어야 함,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함) 내이염, 메니에르병, 머리 부상 등 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재해성 폭발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요인들이 있다고 무조건 산재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요인, 외부 요인이 산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분석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채탄부 A 씨의 난청산재 부지급 건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탄부 난청산재 부지급 처분 행정소송 난청산재 A 씨는 1980년대에 채탄부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난청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