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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취업 : 구직비자(D10-1)에서 특정활동비자 관리·전문직종(E7-1)으로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유학생 취업 : 구직비자(D10-1)에서 특정활동비자 관리·전문직종(E7-1)으로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이룸의 이시정 행정사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9년 4월 기준 유학생 수는 16만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2023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은 경우, 졸업 후 구직활동비자(D10-1)을 받고 E계열의 비자(주로 E7-1)를 받은 후 거주비자(F2)를 거쳐 영주권비자(F5)를 받는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유학생이 취업시 주로 변경하게되는 특정활동 비자 중 전문인력에게 부여하는 비자(E7-1)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

특정활동이란? 1.

의미 : 법무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말합니다. 2. 도입직종의 유형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 직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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