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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 유형 1 - 우수인재비자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 유형 1 - 우수인재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사무소 이룸 이시정 행정사입니다.

지난 9월 30일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체류자격(F-2-R) 관련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다시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우수인재를 지역에 유치하려는 시범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체류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에서 제시한 요건과 지자체가 제시한 요건을 다 갖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지역 대학 출신 유학생으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거나 허용 업종에 제한을 두었고 유학생이 아닌 타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도 아닌 거주비자를 선 발급해 준다는 혜택 때문에 안정적인 비자로 계속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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