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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D-7) : 해당자, 필수전문인력, 구비서류, 동반가족 비자(F-3)

 주재원비자(D-7) : 해당자, 필수전문인력, 구비서류, 동반가족 비자(F-3)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사무소 이룸 이시정 행정사입니다.

주재원비자(D7)란 해외의 외국 본사나 해외에 진출한 국내회사의 자회사로부터 국내로 임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자를 신청하면 해당 신청자가 국내 지사나 본사에서 파견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을 갖춘 필수전문인력인지, 국내 지사나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지, 본사와 지사의 관계 입증 등을 심사하게 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주재원비자는 외국기업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D-7-1) 하는 경우와 외국진출기업에서 한국 본사로 파견(D-7-2)하는 경우 두가지의 비자가 있습니다.

I. 외국기업에서 근무한 사람의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D7-1) 1.

해당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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