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법무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영주권 신청, 국적 신청시에 기본소양을 증명하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직장에 다니거나 자녀 양육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워 하십니다. 실제로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생활 17년이 지났어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도 못하고 한국어도 거의 못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이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I.
이수혜택 1. 귀화신청시 : 순번 한국이민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혜택 2018. 3. 1.
이후 평가합격 3회 수료 1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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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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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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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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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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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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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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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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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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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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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