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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 관련 질문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 관련 질문있습니다.

[질문] 1. 특졀송달 했는데 채권자의 가족이 동소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거주하지 않아서 송달물을 수령거부할 시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사 서류 작성란에 공시송달신청과 소제기 신청이 있던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공시송달을 진행하려 했는데 [공시송달 신펑시 청구원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청구원인 소명자료는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2022. 12. 07.

[답변] 1. 특졀송달 했는데 채권자의 가족이 동소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거주하지 않아서 송달물을 수령거부할 시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절차에서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결정문 상의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2.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사 서류 작성란에 공시송달신청과 소제기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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