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심청구#헌법재판소 위헌결정#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이상으로 처벌받은 경우)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와 그 실익을 검토해 보려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면허취소구제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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