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 되어 2021. 6.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징역형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죄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잠깐! 소소한 법률지식 가석방?
누범? 그게 뭔데......
가석방 이란? Ⅰ.가석방 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정(교도소에서 복역수를 평가할 때 매기는 성적)이 양호하고,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치는 것)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로써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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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천안아산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적발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