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윤창호법 위헌 #2회이상음주운전 2022년 05월 26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 음주운전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 출처 헌법재판소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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