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같은 채권자에게 빌린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 등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채무자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궁금하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 채권자에게 일부만 갚는다면 이 일부 금액은 원금일까요? 아니면 이자나 지연 손해금일까요?
원금을 변제하는 것인지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변제하는 것인 생각해 본 적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느 것을 먼저 변제하는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빚을 갚는 것이 변제이다. 변제충당 이란 채무자가 ①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②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③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 부족한 경우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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