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3월호]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12월말 #결산법인 은 3월 말일까지(올해는 공휴일이므로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는데, #결산 과 #세무조정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 과 #세액 이 달라진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 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사사무실 과 꼼꼼히 검토해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세금박사]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다음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내용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금박사]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세금박사]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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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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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2018년 귀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