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에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을 창업한 A씨. 작년에는 그 전해 사업 기간이 한달 밖에 되지 않고 매출액도 많지 않아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또 #간이과세자 여서 2018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2019년 1월에 마쳤다. 당시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세금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매진해왔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국세일보) 그런데 이번 달 받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들고 #세무사사무실 을 찾았다가 내야 할 세금이 천 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국세일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법인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 이지만 개인사업자는 해당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소득세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업종별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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