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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기회, 아는만큼 챙기는 코로나 절세

 위기가 기회, 아는만큼 챙기는 코로나 절세

#코로나19 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및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수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세정지원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위기가 기회, 아는만큼 챙기는 코로나 절세(국세일보) 소상공인 임대료 50% 지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이고 도박이나 유흥 향락업종이 아닌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21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해준다.

위기가 기회, 아는만큼 챙기는 코로나 절세(국세일보)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완화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켜준다. ’20.1~6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7.25.)분부터 적용되며,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간이과세 # 증빙서류 # 중소기업 # 일반과세자 # 소상공인 # 소득세 #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법인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사업자 #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