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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계좌 1장 정리(ft. 사업용 계좌)

 개인사업자계좌 1장 정리(ft. 사업용 계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계용 계좌에서 이런 사업관련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거래내역과 섞일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가계용 계좌와 구분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이고,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지만, 사업용계좌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개인사업자계좌 1장 정리(ft.

사업용 계좌) 국세일보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