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증여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창업지원 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딸이 몇 년 전부터 창업 준비를 나름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내와 상의하여 갖고 있던 노후 자금 일부를 딸에게 창업지원 자금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창업 자금으로 쓰기에도 넉넉한 금액은 아닌데, 이 돈에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습니다.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딸에게 준 창업지원 자금, 증여세 내려니 아까워요(국세일보) 창업하는데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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