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절반 이상 지나고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어떤 항목을 눈여겨보고, 어떤 부분에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 및 대중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주요한 몇 가지 항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장 정리 2024년(국세일보)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주가 고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여부, 사업장의 위치, 고용된 근로자의 구분별로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청년 등을 고용할 경우 인당 1,550만원(수도권 1,450만원), 청년 등이 아닌 경우 950만원(수도권 8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이 각각 2,400만원(수도권 2,200만원), 1,500만원(수도권 1,300만원)으로 올랐고, 원래 고용에서 배제되던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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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원문 링크 :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장 정리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