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 한 명이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부가세 신고와 납부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를 사업장으로 볼 지 여부다. 세법에서 어떤 형태를 사업장으로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일컫는다. 사업장 판단기준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치장, 직매장, 임시사업장도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 국세일보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부가세 신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첫째, 제조업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품을 환성하는 장소로 한다. 따라서 원재료 구입 및 생산장소, 반제품 또는 재공품의 제조장소 등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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