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간 사고에 있어 의외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교통사고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를 위반 운행할것이라는 예측이 어렵고 차량 신호기를 신뢰하여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으므로 돌발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차 대 차간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12대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여 중상해에 해당하게 된다면 형사상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 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이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때 신호에 따라 유턴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마비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
원문 링크 : 신호위반 교차로교통사고 징역1년 판결(피해자 사지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