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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음주운전 판결(이틀사이 음주무면허로 2회적발)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판결(이틀사이 음주무면허로 2회적발)

앞선 포스팅에서 검찰은 10년 내 교통 범죄 전력이 5회 이상 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케이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기소시 5년 이내 음주전력만 있더라도 형량의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구형하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강화된 구형을 하고 있으며, 특히 누범의 경우 재판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죄를 저지른점은 범행의 책임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중대한점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 1. 누범기간 음주운전 판결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종료 후 3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이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 0.141% 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