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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연금,퇴직금,공유재산등)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연금,퇴직금,공유재산등)

1. 연금, 퇴직금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연금, 퇴직금, 상여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장차 수령할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게 됩니다. 2.

전문직이나 학위, 면허 등 전문직(의사,변호사,박사)이나 자격 등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할것입니다. 3. 채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것이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시 청산대상입니다. 4. 보험금 일방배우자가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화재보험금, 생명보험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교통사로 인하여 부부일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jccards, 출처 Unsplash 5.

제3자 명의의 재산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