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검찰수사와 기소여부결정(처분)

 검찰수사와 기소여부결정(처분)

검찰수사와 기소여부 결정(처분) 사건 담당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기소할지 불기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소란(또는 "공소제기"라고도 함)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으로 넘겨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 불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을 검찰에서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①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공소장에는 범죄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소된 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의자는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의 신분은 기소되지 않은 사람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의 신분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참고인 신분, 피의자 신분 등) ② 기소는 구속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구속 기소(구속 구공판)와 불구속기소(불구속 구공판)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 ①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② 기소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