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거나 음주운전도 아닌 운전자의 단순 부주의(주의의무위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운전석 밖으로 나온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주고 경찰을 부르더라도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뇌손상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중상해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사고직후 구급차에 실려간 피해환자의 상태를 나중에라도 확인하여 중상해교통사고로 보아 정식 입건처리 해야 할지 단순사고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경우의 특례) 제1항 단서(2호 예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중상해교통...
원문 링크 : 중상해교통사고 공소기각 형사판결(급차선변경, 피해자합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