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적절성, 유효성 확인을 위해 수행하는 내부심사 절차와 이에 따르는 책임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책임자로서 경영시스템의 적절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내부 심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대표이사는 내부심사 수행을 위한 규정된 자격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대표이사는 내부심사 수행 전반을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고 지원한다. 2.2 주관 부서(장) 1)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정된 부서는 내부심사에 대한 기획과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내부심사에 대한 주관부서(책임자)는 품질부서(담당자)로 한다. 2.3 각부서(장) 1) 사내 모든 부서는 경영시스템에 요구한 내부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적절하고 유효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4 심사팀장 1) 주관부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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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P.1104 내부심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