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국적,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이 받는 불이익은 국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수치에 한국사람은 1,000만원의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았다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법에 의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벌금이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의해야할 출입국사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별도 보호조치를 합니다.
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정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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